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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 선수금 답변 등록 1 건
peterpan8***   2014-05-09 상태 완료 조회 1610
 건설업 자체공사로 상가오피스텔 신축공사중

6~7월 준공후 분양예정이었으나

계약서작성없이 분양선수금이 먼저 입금되었습니다 (3억원)-3월경-

이경우 선수금으로 회계처리한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으로 전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입금시점으로 발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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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상가분양 선수금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5-12 조회 1726
선수금으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세금계산서 발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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