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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면세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등록 1 건
w0rab***   2014-05-07 상태 완료 조회 1110
 항상 빠르게 답을 해주셔서..감사합니다.



법인 과세와 면세 겸업 사업자와 거래에서 일어난 일이구요.., 매출처(법인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매출 수정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입자(법인) 입장에서는 가산세가 없다고 하셧잖아요? 매출자가 수정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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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아래 면세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5-08 조회 1166

항상 빠르게 답을 해주셔서..감사합니다.

 

법인 과세와 면세 겸업 사업자와 거래에서 일어난 일이구요..,

 

1. 매출처(법인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매출 수정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2. 매입자(법인) 입장에서는 가산세가 없다고 하셧잖아요? 매출자가 수정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 질문의 요지 파악이 정확히 안됩니다만, 내용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면 매입겸영사업자의 경우 매입하는 품목이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분인지 면세분인지를 파악하여 구분기장을 하여야 하며,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단,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안분계산이 면제됩니다.

 

-> 상대측(매출겸영법인)은 다음해 2월10일까지 면세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제출 할 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하면 되므로 특별히 일반 과세분 신고시 가산세는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과세분 신고시에는 면세분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2월10일까지 신고에도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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