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르게 답을 해주셔서..감사합니다.
법인 과세와 면세 겸업 사업자와 거래에서 일어난 일이구요..,
1. 매출처(법인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매출 수정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2. 매입자(법인) 입장에서는 가산세가 없다고 하셧잖아요? 매출자가 수정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 질문의 요지 파악이 정확히 안됩니다만, 내용으로 보고 답변을 드리면 매입겸영사업자의 경우 매입하는 품목이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분인지 면세분인지를 파악하여 구분기장을 하여야 하며,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단,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안분계산이 면제됩니다.
-> 상대측(매출겸영법인)은 다음해 2월10일까지 면세분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제출 할 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하면 되므로 특별히 일반 과세분 신고시 가산세는 없습니다. 어차피 일반과세분 신고시에는 면세분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2월10일까지 신고에도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업종에 따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