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법인업체입니다 스파입장권을 구매해 판매를 할려고하는데 판매처에서 입장권은 "면세"이기때문에 세금계산서발행이 안된다고 하길래 카드결재를 하겠다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발급도 물론이구요 오직 인보이스로만 처리가능하다고 하느데 판매처에서 애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그렇다쳐도 법인카드결재는 가능한게 아닌가요?
->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안되는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법인카드, 현금영수증은 다 가능해야 합니다. 매출을 누락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국세청에 신고한다고 하세요.... 요즘은 벌금 때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