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매출로 봐서, 증빙없어도 괜찬다고 하셔서 다행이라 생각을 하면서..떠오르는게 있어서..다시 문의 드립니다. 법인 통장에 상대 법인명으로 입금이 되어도 소매매출로 잡아도 되나요? 그리고, 1기 예정신고가 지났는데, 확정때 기타매출로 잡아도 되나요? 아니면, 수정신고를??ㅜㅜ 분개)보통/제품매출 부가세 로 하나요?
-> 네 됩니다. 과세관청 관점에서 바라 보시면 됩니다. 매출누락이 아니니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확정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매출은 (현과)로 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