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물품 (옷) : 당사 -- A법인 -- 개인
* A법인 에게 홈쇼핑에 판매한 제품이 반품이 들어왔고, 그 반품이된 제품을 홈쇼핑이 아닌 개인 고객에서 판매해서 당사에 판매대금을 입금하였을때, 이 대금에 대한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게 문제 인대요..
계산서 발행없이 즉, 매출이 잡히지 않은..금액이 5십만원 이내의 금액이 2개월 단위로 법인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일때, 갖출 수 있는 증빙은 없을까요?
- A법인에게 납품한 제품에서 홈쇼핑에 반품이 들어온 금액 만큼 제하고 계산서를 발행하는지라..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질문1) 당사의 거래 대상은 A법인 입니다...A법인이 개인에게 판매해서 당사 통장에 입금했을때, 갖춰야 할 증빙을 문의 드립니다.(당사 거래상대가 개인이 아니라요)
질문2) 당사는 홈쇼핑업체(법인)에 판매하는 거라 당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거죠? 개인에게서 반품받은건 A법인이고,이걸 당사에 반품 받은 옷을 보내왔어야 되는데, 옷을 팔아서 통장에 입금했으니까요..그쵸?
-> 계산서를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 매출은 매출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개인에게 판매된 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직접 개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공급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것으로 보아 기타분으로 신고하고 매출인식하시면 됩니다. 즉, 당초 공급업자가 개인에게 직접 현금 공급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해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