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법인 면세사업자는 1기.2기 예정.확정때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입계산서 매출계산서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법인 면세사업자는 일반사업자들이 부가세 신고할때 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 위와 같습니다.
질문3) 법인 면세사업자는 면세계산서 신고를 언제 하나요?
-> 위와 같습니다.
질문4) 법인 면세사업자는 매입 과세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모두 불공 처리하나요?
-> 네, 모두 불공제 처리합니다. (다만,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원가가 합산됩니다.)
질문5) 법인 면세사업자도 자동차등의 자산을 팔면, 일반 사업자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거죠?그럼, 매출세액을 내야 하는 건가요?
->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