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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분개 답변 등록 1 건
imdai***   2014-04-23 상태 완료 조회 1182
  퇴직급여 분개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중인데. 퇴직연금을 자산 계상하였을 경우 어떤식으로 수정분개를 해야하나요 ?

2013년 퇴직연금자산 77백만원이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14백만원 입니다.만약2012년도에 퇴직급여충당부채가 계상되어 있지 않을시에 수정분개 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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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급여분개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4-25 조회 1123
원칙에 입각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퇴충계상하지 않은 것은 잉여금을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잉여금을 수정하시는 분개로 하셔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시고,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퇴충까지는 차감계정으로 설정하시고, 나머지만 자산을 계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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