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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후 리스 계산서처리 답변 등록 1 건
junyunml***   2014-04-16 상태 완료 조회 2452
 다름이아니라 저희 회사는 법인이고요, 판매후 리스를 했습니다.

금융리스로해당하는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해햐여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해서요

일단은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했는데

그리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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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판매후 리스 계산서처리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4-16 조회 1916
세일즈 리스백 같은 경우도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 인지 여부는 그 리스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융리스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기계장치인 경우 금융리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리스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1. 소유권이전약정 : 리스시간 종료후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 이전

2. 염가매수선택권 : 리스이용자가 만료시점에 공정가치보다 충분하게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리스자산을 선택할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는 경우

3. 리스기간기준 : 리스기간이 리스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4. 공정가치회수기준 :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리스자산 공정가치 대부분에 상당하는 경우

5. 범용성없는 자산 : 리스자산이용자 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리스자산인 경우



또한, 판매후 리스대상 자산의 판매후 리스시 장부가액 보다 초과하는 가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연손익으로 처리햇다가,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기간동안 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좀 복잡합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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