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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불공제관련(관리비) 답변 등록 1 건
kog***   2014-04-15 상태 완료 조회 1189
비영리조합입니다.

국가사업을하여 정부보조금중

공과금 일부를 지급해도된다는 협약내용이 있어

사용하려하는데 관리비는 세금계산서(매입)로 수신하고있습니다.

정부보조금으로 매입세금계산서분을 지급시 매입불공제로 처리하고있는데

관리비(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니고,

발행된 계산서의 일부만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매입세금계산서(관리비)중 49%을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고

51%는 저희 조합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질문 1. 정부보조금으로 관리비를 지출시 매입불공제를 해야합니까?

2. 공급가액에 대한것만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게되면 매입공제해도 될까요?





예) 3월 관리비(매입세금계산서발행)

관 리 비 100,000원 보통예금(조합51%) 56,100원

부가세대급금 10,000원 / 보통예금(정부49%) 53,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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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매입불공제관련(관리비) 답변 추천 2 회
mepis***   2014-04-15 조회 1036
안분계산 대상이 됩니다. 국고보조금 분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과세분에 대하여 서만 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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