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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관련 답변 등록 2 건
bbor***   2014-04-14 상태 완료 조회 1481
 개인사업자입니다



차를 계약서나 세금계산서로 구매한 내역이 없습니다.

개인차량 가지고 있는걸 그냥 장부에 반영하려구 하는데

감가상각및 차량 보험료 경비 처리 가능한지요?

업무용도 쓰고 출퇴근도 쓰는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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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개인사업자 차량관련 답변 추천 0 회
eleck***   2014-04-15 조회 1002
차량 소유자가 회사앞으로 차량 공급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여 증빙 영수증을 첨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로 처리하여 감각상각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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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개인사업자 차량관련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4-15 조회 1249
일반적으로 사업자간 거래였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하겠지만,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닌 개인으로부터의 구매를 하였다면, 판매하는 자가 세금계산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개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하여 계약서를 만들어 두시고 자산으로 인식하시고, 각종 경비나 감가상각을 정산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를 않으므로 위와 같이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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