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국내로 수리 의뢰 관세 50,000 부가세 69,000 운반비 1,000 물품대는 $600 이물품이 국내에서 수리후 다시 재수출 할 예정이구요 이 물품에 대해 나중에 수리건으로 청구를 할시에 분개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물건이 들어왔을때 저 상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답변입니다.
물품가액이 얼마인지를 알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할때와 수출할때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수입할때와 수출할때 발생하는 경비들만, 최종 청구하는 수수료(수리비)에서 공제를 하고 수익을 인식합니다.
이와 같은 방식과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을 각각 회계처리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는 옳은 회계처리가 아닙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