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함시키시는 편이 좋을것 같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회계기준상 수익의 인식기준 시각에서 바라볼때 위와 같은 경우는, 각각 수익으로 인식하셔야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따로 인식하시게 되면, 구분경리 관점으로 보아 수수료 매출에 대하여서만 원가없이 과다하게 이익이 계상되는 불합리함이 생기고, 이러한 불합리함이, 회계기준으로만 본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이를 세법상 감면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 감면을 위한 과표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며 등을 세세하게 따져야 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대략 그러하므로,
특별히 그 금액이 중요성에 입각해서 크지 않다면, 그냥 주업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수익으로 인식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