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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수정해서 질문드립니다...ㅠㅠ!!! |
답변 등록 |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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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gkg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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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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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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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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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건강보험료보수월액변경신고후에 건강보험 정산금액이 (-)가 생겼습니다.
건강: -6,010 요양: -400
총급여분개는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차변
급여 61,663,238
미수금(연말정산환급액)3,157,350
미수금(연말정산환급액)315,560
복리후생비(원단위절상)1,509
-대변
예수금(국민연금)695,150
예수금(건강보험)1,811,000
예수금(장기요양)118,590
예수금(고용보험)70,537
예수금(소득세)15,442,560
예수금(지방세)1,544,230
예수금(사우회비)223,000
미지급비용(급여+환급액)45,239,000
이렇게 분개를 하면 차변에 6,010(건강보험정산금액), 400(요양보험정산)이 부족하게 분개가 됩니다.
그렇다면
차변에 예수금(건강보험정산)6,010, 예수금(장기요양)400 으로 처리를 해도되나요?
아님, 대변에 예수금(건강보험정산)-6,010, 예수금(장기요양)400 으로 해야되나요?
예수금 아닌 다른 계정으로 처리를 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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