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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분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kicky2***
2014-04-01
상태
조회
1134
직원 한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하여 3/10 에
미수금 149,300
14,930 / 미지급금 164,230 하였습니다.
3/31 급여입력할때와 4/10 원천세 납부할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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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연말정산 환급에 대한 분개 문의 드립니다.
답변 추천
2
회
appear***
2014-04-01
조회
1058
직원 한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발생하여 3/10 에
미수금 149,300
14,930 / 미지급금 164,230 하였습니다.
3/31 급여입력할 때와 4/10 원천세 납부할때는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31일 날에 급여 분개할 실때는 원래 하셨던 대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급여 / 보통예금 또는 미지급금
예수금
으로 일반적으로 분개하시고,
연말정산 환급분 지급시에는
미지급금 / 보통예금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시고,
매달 원천세 나갈거 있으신거에서
예수금 / 미수금(환급액) 반제해주시고 나머지는 보통예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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