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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분개관련 답변 등록 1
ps1***   2014-03-31 상태 완료 조회 1927
업체로 부터 받은 매입과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분개를 할때



(차) 소모품비 100,000 (A상사) / (대) 미지급금 110,000 (A상사)

부가세대급금 10,000 (A상사)



(차) 외상매출금 550,000 (B상사) / (대) 매출 500,000 (B상사)

부가세예수금 50,000(B상사)



이런식으로 한 후에 국세청에 부가세를 낼때

(차) 부가세예수금 10,000(회사) / 부가세대급금 10,000(회사)

부가세예수금 40,000(회사) / 보통예금 40,000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업체로부터 받은 계산서를 토대로 분개를 할때는 거래처로 각각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이 잡히고요,

추후에 부가세 납부시에 분개에는 거래처를 회사명의로 입력을 하게 되니깐요,



업체에는 계속 부가세대급금, 예수금만 쌓이고,

회사에도 부가세예수금만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할때에 거래처로 잡힌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을 회사로 대체시킨후에 신고할때 떨려고 하는데요,



거래처로 잡힌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대체시킬때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차) 부가세대급금 10,000(회사) / (대) 부가세대급금 10,000(A상사)



(차) 부가세예수금 50,000(B상사) / (대) 부가세예수금 50,000(회사)



(차) 부가세예수금 10,000(회사) / (대) 부가세대급금 10,000(회사)

부가세예수금 40,000(회사) / 보통예금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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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부가세 분개관련 답변 추천 0
mepis***   2014-04-01 조회 811
 -> 답변입니다.



부가세 대급금 예수금 의 거래처별 원장은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부가세 계정은 그냥 계정별 원장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거래처원장은 보조부일 뿐입니다. 만약... ′나는 그게 인정이 안된다′ 라고 하시면....



부가세예수금(모든거래처) / 부가세대급금(모든거래처) 를 상계시키셔야 합니다.





너무 불필요 하겟지요..? 그냥 계정별 원장만 관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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