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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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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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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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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부터 받은 매입과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해 분개를 할때
(차) 소모품비 100,000 (A상사) / (대) 미지급금 110,000 (A상사)
부가세대급금 10,000 (A상사)
(차) 외상매출금 550,000 (B상사) / (대) 매출 500,000 (B상사)
부가세예수금 50,000(B상사)
이런식으로 한 후에 국세청에 부가세를 낼때
(차) 부가세예수금 10,000(회사) / 부가세대급금 10,000(회사)
부가세예수금 40,000(회사) / 보통예금 40,000
이렇게 분개를 하는데요,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업체로부터 받은 계산서를 토대로 분개를 할때는 거래처로 각각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이 잡히고요,
추후에 부가세 납부시에 분개에는 거래처를 회사명의로 입력을 하게 되니깐요,
업체에는 계속 부가세대급금, 예수금만 쌓이고,
회사에도 부가세예수금만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번씩, 신고할때에 거래처로 잡힌 부가세대급금과 예수금을 회사로 대체시킨후에 신고할때 떨려고 하는데요,
거래처로 잡힌 부가세 대급금과 예수금을 대체시킬때 분개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차) 부가세대급금 10,000(회사) / (대) 부가세대급금 10,000(A상사)
(차) 부가세예수금 50,000(B상사) / (대) 부가세예수금 50,000(회사)
(차) 부가세예수금 10,000(회사) / (대) 부가세대급금 10,000(회사)
부가세예수금 40,000(회사) / 보통예금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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