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 초짜입니다. 요번에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사람을 3명 구했습니다. 딱 일주일 일하실꺼고요 머부터 해야 하는지 암것도 모르겠어요 전례도 없고해서, 걍 막막하네여... ㅜㅜㅜ 신고며, 세금등.. 어떻게 해야할지요 일당 55,000원 입니다... 기간은 7일 이게 제가 알고 잇는거 전부입니다.. 그리고 담주에는 야간만 하시는분 3분이 또 올거랍니다. 그분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까지인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저보고 알아보랍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ㅡㄴ지요? 최저임금 시간당으로 1.5배 해드리면 되는건지요? 세세히 알려주시면 복 마니 받으실꺼에여 ㅜ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1. 일용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 수령
2.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대장 작성 비치
3. 지급한 달의 분기의 말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4.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하며, 연장, 야근 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의
입금에 시간당 각 50% (1.5배) 씩을 가산해 주시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