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일용직 신고등.. ㅜ 답변 등록 1 건
wouar***   2014-03-26 상태 완료 조회 1297
 경리 초짜입니다.



요번에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사람을 3명 구했습니다.



딱 일주일 일하실꺼고요



머부터 해야 하는지 암것도 모르겠어요



전례도 없고해서, 걍 막막하네여... ㅜㅜㅜ



신고며, 세금등.. 어떻게 해야할지요



일당 55,000원 입니다...



기간은 7일 이게 제가 알고 잇는거 전부입니다..



그리고 담주에는 야간만 하시는분 3분이 또 올거랍니다.



그분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까지인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저보고 알아보랍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ㅡㄴ지요? 최저임금 시간당으로 1.5배



해드리면 되는건지요?



세세히 알려주시면 복 마니 받으실꺼에여 ㅜ 감사합니다.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일용직 신고등.. ㅜ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3-27 조회 1054

 경리 초짜입니다. 요번에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사람을 3명 구했습니다. 딱 일주일 일하실꺼고요 머부터 해야 하는지 암것도 모르겠어요 전례도 없고해서, 걍 막막하네여... ㅜㅜㅜ 신고며, 세금등.. 어떻게 해야할지요 일당 55,000원 입니다... 기간은 7일 이게 제가 알고 잇는거 전부입니다.. 그리고 담주에는 야간만 하시는분 3분이 또 올거랍니다. 그분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까지인거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저보고 알아보랍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ㅡㄴ지요? 최저임금 시간당으로 1.5배 해드리면 되는건지요? 세세히 알려주시면 복 마니 받으실꺼에여 ㅜ 감사합니다.

 

-> 답변입니다.

 

1. 일용근로자들의 신분증 사본 수령

2.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대장 작성 비치

3. 지급한 달의 분기의 말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

   (10만원까지는 비과세 이므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4.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하셔야 하며, 연장, 야근 수당은 최저임금 이상의  

    입금에 시간당 각 50% (1.5배) 씩을 가산해 주시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