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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카드쓰신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할수있을까요 답변 등록 1 건
thsh***   2014-03-25 상태 완료 조회 3666
 개인사업자 임대사업이구요.

직원은없습니다.

쓰신내역은 식대, 의료비, 안경구입정도가 다인데요



모두다 비용이 인정이안되나요??



잡비로처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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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개인사업자 카드쓰신내역을 비용으로 처리할수있을까요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3-25 조회 1615
사업과 관련 있는 경비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식대정도만 가능하겠습니다. 안경구입비, 의료비등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므로 경비처리후 추후 세무조사가 나올경우 전부 부인됩니다.



많이들 무시하시고 처리하시는데.. 쉽게 생각하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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