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익척에게 돈을 빌려왔다고 해서 차입금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가보다 높은 이자등을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정한 이자를 지급하시고, 그에 상응하는 이자수익(비영업대금의 이익, 25%)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시고 지불하시는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차입금의 용도가 사업에 사용하는 등 분명하여야 합니다. 그 차입금을 다시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재 차입한다거나 하는 등 그 사용처가 명확치 않은 경우 손금부인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