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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차량 비용 관련 분개 답변 등록 1
hanwoo***   2014-03-24 상태 완료 조회 995
안녕하세요

저희는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위수탁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차량 경우 차량 명의는 저희로 되어있어 차량과 관련된 보험료,

세금, 협회비등은 저희명의로 발급이 되고 저희가 먼저 대납 후 위수탁차량 지급 비용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선급금(위수탁차량) 10 / 미지급금(보험회사) 10

2. 원송원가(위수탁차량) 100 / 미지급금(위수탁차량) 110

부가세 10

3. 미지급금(위수탁차량) 110 / 선급금(위수탁차량) 10

미지급금(위수탁차량) 100

위와 같이 분개가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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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위수탁차량 비용 관련 분개 답변 추천 0
mepis***   2014-03-24 조회 1004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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