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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급여형. 답변 등록 1 건
jjsilve***   2014-03-22 상태 완료 조회 1254
 퇴직연금급여형을 가입했어요.

이건 통장거래내역처럼 관리가 되더군요.

매달 50만원씩 불입을 했는데요..

불입시 퇴직운용자산/예금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진 지급이나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자발생된건 퇴직운용자산/퇴직운용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은 어찌해야하는건가요?

이대로만 마무리하면 되는건지?

아님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이제것 퇴직급여충당금계정도 설정도 안했엇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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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퇴직연금 급여형.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3-24 조회 1049

퇴직연금급여형을 가입했어요. 이건 통장거래내역처럼 관리가 되더군요. 매달 50만원씩 불입을 했는데요.. 불입시 퇴직운용자산/예금으로 했습니다. 아직까진 지급이나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자발생된건 퇴직운용자산/퇴직운용수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은 어찌해야하는건가요? 이대로만 마무리하면 되는건지? 아님 퇴직급여충당금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이제것 퇴직급여충당금계정도 설정도 안했엇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세요^^

 

-> 답변입니다.

 

이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다 설명을 해 드리기가 너무 기네요..

 

DB형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부족분에 대하여서만 손금으로 인정이 됩니다. (퇴직금 추계액 한도내에서...) 그러므로 한도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도를 초과하는 연금충당금 또한 손금불산입 됩니다. 고로,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퇴직금 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DC형 가입액이 DB형의 한도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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