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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답변 등록 1 건
kimjungmi***   2014-03-24 상태 완료 조회 1667
 중소기업 고용증가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기 대비 증가한 상시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공제인데,

세액공제에 대한 별도의 사후관리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증가한 고용인원을 유지해야 한다던지..

0.5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고용인원이 감소할 경우 받았던 세액공제를 토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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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3-24 조회 1415
본 조항(조특법 40조의 3)의 개정전 법(고용증대세액공제)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10. 3. 12. 신설)

1. 제1항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로 한다)보다 감소한 상시근로자수 × 300만원 (2010. 3. 12. 신설)

2.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2번째 과세연도에는 직전연도 대비 감소한 상시근로자수 × 300만원 (2010. 3. 12. 신설)



즉, 공제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인원이 감소하는 경우 추징하는 규정이 존재하였으나, 개정후 법률에는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 법에서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효과가 지속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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