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 제품을 cif조건으로 선적하여 화물선으로 운송하던중 컨테이너가 침몰하여 제품을 9월25일 다시 보내게 됐습니다. 다시 보낸 제품은 매출로 회계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보상금 받은 내역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9월1일 선적하여 나간 제품은 어떤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요? 차)수선비 대)제품(타계정대체) 우선은 이렇게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맞는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입니다.
우선 손실된 제품가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처리가 좀 다르겠지만, 크지 않다면 잡손실로 처리하시고, 그 금액이 큰 경우 재해손실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