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에서 무상샘플로 정식수출진행하였습니다. 부가세 신고 영세율기타로 인식해서 신고해야하나요?
-> 답변입니다.
무상샘플의 경우 수출신고시 무상샘플임을 명시하여 수출신고를 진행 하였다면(반드시), 공급가액이 없으므로 부가세신고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