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용 타일을 수입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생겨 외상대금을 면제 받았다면 외상매입금 * * * / 채무면제이익 * * * 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또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할 경우 채무 면제를 받는 이유가 물품 하자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상품계정이나 수입시 관세등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요?
-> 답변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 다만 보통 채무면제이익 보다는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