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고 상호명만 바꼇을시 계약서상 하자 있는지? 다시 계약서를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입니다.
하자 없습니다. 법률상 사업자번호가 같을경우 동일 주체로 봅니다. 다만,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