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현제 법인 대표이사입니다. 연봉은 3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정산을 한번도 안했구요. 퇴직금은 3배수까지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1. 2014년에 퇴직금(5천만원정도 예상) 정산을 한다면 세무상 불이익은 없나요???
-> 답변입니다.
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초과한 퇴직금 지급은 한도 초과한 금액의 전액이 손금불산입 됩니다. 또한, 지급한 퇴직금도 퇴직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여처분되므로 상여처분에 따르는 소득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손금부인되는 퇴직금등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