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을 하고 지금 현재 해산절차중입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술을 다른법인에게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폐업을 하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수가 없는데... 이럴경우 대금의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 답변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폐업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징수 납부 합니다. 즉, 폐업후 부가세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