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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답변 등록 1
aii4***   2014-03-17 상태 완료 조회 101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개인에서의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서 승계시 차이나는 부분은 보통 가지급이나 가수금으로 정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지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자부분만큼 부담을 하면서 상환의무가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가수금이 발생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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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법인전환 답변 추천 0
klh***   2014-03-18 조회 924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려고합니다.

이때,

개인에서의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서 승계시 차이나는 부분은 보통 가지급이나 가수금으로 정리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가지급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자부분만큼 부담을 하면서 상환의무가 주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가수금이 발생시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수금발생시 법인이 개인에게 상환해야합니다.다만,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할경우 자본금 순자산가액이상되어야 하므로..

가수금이 생기지는 아니하여야 합니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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