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한국쪽거래업체에서 물건을 사서 외국으로 수출할예정입니다. 근데 저희는 수출로 인보이스로만 처리를 하는데 거래업체에서 물건을 매입하니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거래업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요청하고 싶은데 요청하는게 합당한지요?? 합당하다면, 어떤 절차나, 서류를 준비해서 거래업체에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수출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영세율 거래가 가능합니다. 수출업체 측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시어 해당 업체에게 발급하여 주시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시는 방법은 거래하시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전부 EDI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가입하시고 하셔야 겠네요.. 쪼금 복잡해 지겠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