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변경되었는데 직원퇴직금계산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13년 10월 1일부로 법인으로 양도양수했는데 2014년 2월 28일 퇴사자가있어서 계산하려구요.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1년 11월 2일이고 퇴사일이 2014년 2월 28일이라고하면 근속기간도 다계산이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사업자폐업일로 계산처리한 금액만 받는건지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법인으로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전환전 직원의 퇴직금 정산도 처음 입사시점으로 하게됩니다.
세법상으로도 직원의 퇴직금은 얼마를 주던 모두 손비로 인정됩니다. (물론, 불법행위가 아니어야 겠지요....)
그러므로, 법인전환전의 최초 입사시점으로 하여 퇴직금 계산을 하시고 지급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