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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llo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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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3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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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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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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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법인이며 cma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이 cma 계좌는 이자수익이 있지만 통장에는 표시되지 않고 입,출금시에 잔액으로 그동안 이자가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 금액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차) 보통예금 / 대)이자수익]
이렇게 분개를 해왔으며
결산시에 12/31 기준으로 원천징수 영수증과 잔액증명서를 받아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차) 보통예금, 선납세금 / 대)이자수익]
이렇게 분개를 하려고하는데 차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이자소득금액이 100만원, 원천소득세가 14만원 이고 지금까지 이자수익으로 분개한 누계가 30만원 이라면
[차)보통예금(잔액증명서와의차액), 선납세금14만원 / 대)이자수익 7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당연히 차변에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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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l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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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5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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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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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 계좌는 이자수익이 있지만 통장에는 표시되지 않고 입,출금시에 잔액으로 그동안 이자가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출금 금액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차) 보통예금 / 대)이자수익]
이렇게 분개를 해왔으며
결산시에 12/31 기준으로 원천징수 영수증과 잔액증명서를 받아
분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차) 보통예금, 선납세금 / 대)이자수익]
이렇게 분개를 하려고하는데 차액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 상에 이자소득금액이 100만원, 원천소득세가 14만원 이고 지금까지 이자수익으로 분개한 누계가 30만원 이라면
[차)보통예금(잔액증명서와의차액), 선납세금14만원 / 대)이자수익 7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면 당연히 차변에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
CMA계좌에 수익금을 예치하하는 경우에 CMA는 단기금융상품으로 언제라도 현금화 가능하므로 현금 및 등가물 계정으로 처리하고, CMA 계좌 운용에 따른 발생 이자는 영업외 수익중 이자소득으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이자가증가했다면 CMA계좌 금액이 증가한것이 아닌가요?
다른계정과목이 오지 않고 보통예금 사용했다면 보통예금으로 증가되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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