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경리인의 지식나눔터
세무회계 정보 및 지식을 나누어 보세요
답변 추천을 많이 받으신 추천 경리인께 매달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받게 되었을때 분개 답변 등록 1 건
hskwo***   2014-03-11 상태 완료 조회 2656
 1월부터 직원1명(급여1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사용자50%,근로자50%)(45,000원)를 받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2월 고지서에서 차감되어 나왔읍니다.



그전에 1월,2월 급여는 예수금이랑 세금과공과금으로 각 90,000원씩으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3월 급여지급시 근로자에게 1,2월 지원받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달 예수금도 50%만 공제하면 되는지요?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답변 추천 횟수가 가장 많은 세분을 선정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댓글달기
 
 
정확성이 중요한 경리업무! 신뢰할 수 있는[전문가 질문과 답변]을 추천합니다!
 
 
RE :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지원받게 되었을때 분개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3-11 조회 1254

1월부터 직원1명(급여1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사용자50%,근로자50%)(45,000원)를 받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2월 고지서에서 차감되어 나왔읍니다. 그전에 1월,2월 급여는 예수금이랑 세금과공과금으로 각 90,000원씩으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3월 급여지급시 근로자에게 1,2월 지원받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달 예수금도 50%만 공제하면 되는지요?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 3월급여에는 직원에게 예수를 하지 마시구요. 4월부터 50% 만 예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월에도 50%를 지원한 효과가 생깁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이미지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다른 회원님을 위해 답변을 추천해 주세요. 답변추천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