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직원1명(급여100만원)의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고지원(사용자50%,근로자50%)(45,000원)를 받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2월 고지서에서 차감되어 나왔읍니다. 그전에 1월,2월 급여는 예수금이랑 세금과공과금으로 각 90,000원씩으로 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상황입니다. 3월 급여지급시 근로자에게 1,2월 지원받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고 그달 예수금도 50%만 공제하면 되는지요? 분개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읍니다..
-> 3월급여에는 직원에게 예수를 하지 마시구요. 4월부터 50% 만 예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월에도 50%를 지원한 효과가 생깁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