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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시 회계처리 답변 등록 1 건
les12***   2014-03-10 상태 완료 조회 1765
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8시가 넘었네요...



요즘은 매일 야근이네요....



회계처리를 하다가 막히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소득구분이 되어야 하자나요~



단일 소득일 경우 감면소득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감면소득금액이라하면...??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을 차감한건가요?)



이 감면소득금액에 영업외수익이 포함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초보인 저의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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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카드 포인트로 국세 납부시 회계처리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3-11 조회 1998

안녕하세요~ 오늘도 벌써... 8시가 넘었네요... 요즘은 매일 야근이네요.... 회계처리를 하다가 막히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국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미지급세금 *** / 잡이익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소득구분이 되어야 하자나요~ 단일 소득일 경우 감면소득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감면소득금액이라하면...??

 

-> 단일소득일 경우 소득구분을 하실필요 없습니다.

소득구분은 감면 업종과 비감면업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각 업종의 매출과 매출원가, 그리고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각종비용등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각 업종별 손익을 산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감면대상 업종만 영위한다면 별도의 소득구분이 필요없습니다.

 

 

-> 감면소득이라 하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특별감면의 경우 감면대상 업종이 있습니다. 이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와 이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의 소득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과 음식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이 있다면, 제조업은 감면대상소득이고, 음식업은 비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업과 음식업을 각각 소득구분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소득구분(기업회계기준상 결산을 한후 그 금액을 세무조정 메뉴로 불러들여, 업종별 구분을 하게됩니다. 세무조정절차포함)을 하고 나서 각각의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성하게됩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는 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계산된 후에 공제되는 항목이고 이를 공제한 후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을 차감한건가요?) 이 감면소득금액에 영업외수익이 포함되는 건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초보인 저의 질문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답변을 참조하세요, 기업회계기준상 결산이라 함은 당기순이익까지 계산한 후의 자료이므로 영업외손익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지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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