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작성 시기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12월 결산법인이고요. 주총은 3/28 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기주식처분손실을 이익잉여금으로 상계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법인세 신고 후에 주총이 열리게 되는데. 결산명세서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자기주식처분손실 이익잉여금과의 처분내역을 미리 작성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다음년도 법인 결산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을 해줘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답변입니다.
주총이 3월 28일이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시니, 주총에 보고할 이익잉여금 처분안(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을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그를 토대로 법인세 신고를 하시면 되겟네요.. ^^ ,
즉 이번연도 (2013) 이익잉여금 처분에 반영시키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