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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급 문의 답변 등록 1 건
gft1***   2014-03-07 상태 완료 조회 2376


1월달 2월달 급여는 이미 나간 상태이고,



3월달은 오른 급여로 급여가 지급되는데..



1월달 2월달에 오른급여를 소급적용해줘야 한다는데..



예를들어



급여인상전 : 150 급여인상후 : 200



차액이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건가요?



소급적용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은 어떻게 하는지...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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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급여 소급 문의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3-10 조회 1729

1월달, 2월달 급여는 이미 나간 상태이고, 3월달은 오른 급여로 급여가 지급되는데.. 1월달, 2월달에 오른급여를 소급적용해줘야 한다는데..

 

예를들어 급여인상전 : 150

             급여인상후 : 200 차액이 50 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건가요?

 

소급적용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은 어떻게 하는지...ㅠ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답변입니다.

 

네 급여계산은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는 해당월 소급분 지급시, 그대로 프로그램에서 나오는대로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간이세액조견표대로), 임의적으로 수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정해도 크게 문제될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연말정산 하니까.....

 

그리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문제인데, 국민연금은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니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데, 건강보험의 경우 보수월액을 수정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건강보험연말정산시 추가로 부담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원칙은 급여가 변경시 모든 근로자들의 보수월액을 수정신고하고 그에 따라 소급된 보혐료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직원이 많거나 하거나 관리력이 취약한 경우, 매우 그 절차가 벙거러워 그냥 보수월액을 변경시키지 않고, 그냥 연말정산시 정산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1차로 보수월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다가 매년 3월정도에 보수총액 신고를 따로 받아 매월 낸 보험료의 합계를 총 수령한 소득대비 보험료와 비교하여 추가징수, 환급(연말정산)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네요.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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