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사는 2013년 7월에 중도퇴사하였는데요.. (계속근로자)연말정산을 하다가. 7월에 퇴사자 연말정산 안할걸 알았어요... 중도퇴사자,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완료후 2월에 지급하긴 했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작성란에 중도퇴사자란에 넣어도 되는지요?? 중도퇴사자란에 넣으면.. 스마트A프로그램 사용시.. 역추적을하면. 신고서와 차이가 나는데. 차이나는 금액 없앨수 있나요?? 아니면, 7월에 퇴사했으니 8월 10일 신고분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해야하나요?? 환급세액이 나오긴 했는데.. 수정했을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 답변드립니다.
수정신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연말정산시 중도퇴사자 누락분도 계속근로자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1일에 퇴사처리하고 그때 퇴사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수정할 필요도 없겠죠....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