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년도에 감가상각을 하지않았으면 이번년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감가상각 반영을 할 수 있나요?
->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셨다니, 비상장, 비감사대상법인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이 아니라 그냥 감가상각비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무조정시 시부인 계산 대상이 됩니다.
2. 올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데 감가상각을 해도되나요?
-> 회계기준상 원칙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 비감사대상 법인의 경우 회계기준보다는 세법에 의하여 임의적인 상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3. 만일 작년도에 손실이고 이번년도에도 손실이라면 이번년도는 감가상각이 불가능한건가요?
-> 감가상각을 하고 안하고는 기업의 선택입니다. 물론, 회계기준 위반이기는 합니다만, 비상장, 비감사대상 법인은 보통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은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함)
감가상각의 경우 손익에 따라 임의적인 조정을 하시는것보다는 계속적인 정상상각을 해 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