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12,919,000 원 중 자산취득과 경상연구개발비로 전액 사용하고 남은것이 없습니다.
연구개발비는 195,800,(vat포함) 으로
회사부담 54,000, 보조금 124,000, 입니다.
* 부가세 회사부담입니다.
10/10 경상연구개발비 195,800 / 미지급 195,800
10/10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 124,000 / 국고보조금(미지급차감) 124,000
11/30 보통예금 12,919,000 /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 12,919,000
12/09 미지급 195,800 / 보통예금 195,800 까지는 회계처리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
여기까지 하니 시산표상에 미지급 차변 계정에서 -124,000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맞게 분개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입니다.
이런 경우 개발비가 자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국고보조금 전액을 국고보조금수익으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를 마이너스처리)
즉,
10/10 경상연구개발비 195,800 / 미지급 195,800
10/10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 124,000 / 국고보조금수익 124,000
11/30 보통예금 12,919,000 / 국고보조금(보통예금차감) 12,919,000
12/09 미지급 195,800 / 보통예금 195,80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