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계속 질문만 드리네요^^...
1. 퇴사자들만 따로 미수금 / 미지급비용 처리를 해놔도 되나요?
2. 된다면 미수금 상계는 7월달에 원천세신고때 해주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분개도 알려주세요!)
-> 답변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환급세액이 발생하였다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퇴사자와 계속근로자를 구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미수금 -> 회사가 연말정산결과 미리 지급한 연말정산 환급금
이는 7월 원천세 신고 후 납부해야할 세액과 상계합니다. (환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분개는... 예수금(미지급세금) *** / 미수금 ***
여기서 예수금은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지급시 예수한 금액을 말하며, 미지급세금은 단자, 예수금을 미지급세금으로 먼저 돌려놓은 경우 입니다. (미지급세금 *** / 예수금 *** )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