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퇴사자들을 환급액 분개를..
미수금(근로소득세 환급) / 미지급비용
미수금(근로소득지방세 환급)
으로 잡아 놓고 실제로 환급액을 송금할때
미지급비용 / 제예금 처리를 해주게 되자나요~ 그럼, 미수금은 언제 상계처리를 해주어야 되나요? 저희는 반기별 납부자여서 원천세신고를 7월달에 하려고합니다. 이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ㅠㅠ 개념이...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지급하면, 저희 회사는 손해 아닌가요? 기본적인거지만.. 개념이 잡히질 않아요ㅠㅠㅠㅠㅠ!!!!
-> 답변입니다.
하기는 모두 이행상황신고서 양식 기준 숫자 입니다.
1. 연말정산 이행상황신고시 환급신청
이행상황신고서 2.환급세액 조정란의 (21)환급신청액 에 기재
2. 7월에 원천세 신고하실때 납부하실 세금에서 공제
연말정산분 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의 (15)일반환급 세액에 기재, 그러면 (20)차월
이월 환급세액에 표시됨.
그리고 7월10일에 반기분 이행상황신고를 하실때 보면
(12) 전월미환급세액에 연말정산분 이행상황신고시 차월이월환급세액을 기재하고,
(18) 조정대상 환급세액란에 7월 10일 반기분 갑근세 예수금 납부액을 기재, 그러면
(20)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나머지 세액이 기재됩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실때 이행상황신고서의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