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반기별납부자이며, 2월달 급여가 3월달에 지급하는 회사입니다.(더존사용)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서 계속근무자들의 분개는 처리했는데요~
(차변) 급여 / (대변) 예수금(국민연금)
미수금(연말정산 근로소득세) / 예수금(건강보험)
미수금(연말정산 근로지방세) / 예수금(고용보험)
예수금(소득세)
미지급비용(직원급여 + 연말정산환급액)
이렇게 계속근무자들의 분개를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퇴직자들인데요.. 3명의 퇴직자들이 계시는데 모두 환급액이 발생해서 3월달 급여를 지급할때 같이 드려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계속근무자들과 같이 금액을 합쳐서 한꺼번에 털어주어야 하나요? 아님 따로 분개처리를 해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될지 분개 좀 알려주세요!!!!!!!!!
저번에 같은 내용으로 질문의 드렸는데...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왜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야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다른 답변좀 부탁드려요^^
-> 답변입니다.
자.... 결국 미수금이 가지급금 (둘다 자산이니까...) 과 동일한 성격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거나, 또는 다음달 부터 회사가 내야 할 갑근세액등으로 환급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결국 위 분개의 (미수금=가지급금, 환급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미수금, 직원들한테 미리 준거니까 가지급금, 뭘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 먼저 환급해 주고,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또는 충당을 해야하니까요...
국세청환급시
현금 *** / 미수금(가지급금) ***
다음달에 납부할 소득세로 충당시
예수금(미지급세금) *** / 미수금(가지급금) *** (예수금을 미지급세금계정으로 대체한경우)
중도퇴사자의 환급세액 또한,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급세액을 회사가 대신 지불해 주고, 나중에 공제 받는 성격이므로 다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퇴사자가 환급세액이 아니라 추징세액이 나올경우는 다르게 되겠지요. 그 직원한테 징수를 해야하는데, 이미 퇴사한 직원에게 징수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는 관리력 부재가 원인이 됩니다.) 보통 징숫세액을 잡손실로 처리합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기본적인 개념은 잡고 계신거 같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