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원
지급수수료 100 (부가세 10) / 미지급금 110
2. 수수료 지급시 미지급금 110 / 보통예금 110 3.
3. 특허취득시 특허권 ?? / ?? 3번 분개를 어떤금액을 기준으로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2번 분개를 수정해야할 것 같은데.. 알려주세요
-> 답변입니다.
1. 선급금 100 / 미지급금 110
부가세 10
2. 맞음
3. 특허권 ?? / 선급금 100
현금 ??
즉, 출원료를 선급금으로 인식하였다가, 특허취득시 특허권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방식이 있고,
특허등록시 납부하는 등록료만으로 특허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수수료로 처리) 어느 방법을 쓰셔도 무방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