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당기에 결손이나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않으려고하는데 조정사항에서 시인부족액이 뜹니다.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이라 손익에 반영이 되어있어야한다는 의미가 감각상각비 계상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비품등과같이 자산으로만 잡혀있으면 추후 감가상각이 가능한건지 전표처리 회계처리 모두 궁금합니다.
-> 답변입니다.
상각을 안 하니 당연히 시인부족액이 발생하지요.
세법상 감가상각은 올 해 상각을 하지 않아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무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다가 다음연도에 과다상각을 하여 상각부인액이 발생하여 손금불산입 유보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년도에 상각을 하지 않아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면, 전기이월된 상각부인액 만큼 손금추인이 가능합니다.
결산조정이라는 것은 법인의 장부상 감가상각비가 계상이 되어 있어야만 세법상 감가상각비로 인정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상각범위액 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시인부족액이 발생하며, 상각범위액보다 상각을 더 한 경우 상각부인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 감면 등을 받는 기업은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어, 상각을 하지 않은 감가상각비(시인부족액)을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상장기업인 경우 감가상각을 반드시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이와같은 방식으로 감가상각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상각범위, 상각부인, 시인부족을 정리하면...
자산 100 5년, 정액법인 경우
1차년도 미상각 = 시인부족액 20발생 - 세무조정없음
2차년도 40 상각 = 상각부인액 20 발생 - 손금불산입 유보 20
3년도도 미상각 = 시인부족액 20발생 - 손금산입 -유보 20
좀 어렵긴 한데... 이해가 가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회계처리는 그냥, 감가상각을 하시면 감가상각비 ** / 감가상각누계액 ** 으로 하시면 되구요. 나머지 시인부족액, 상각부인액 등은 세무조정시 처리되므로 신경쓰실 필요없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