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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답변 등록 3 건
wlgns***   2014-03-03 상태 완료 조회 967
 안녕하세요~~문의 드려요



근로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급여에 대해서 3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2013년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후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만하고 더 이상



신고하는 부분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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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문의드립니다.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3-03 조회 882

안녕하세요~~ 문의 드려요.

 

근로소득 이자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급여에 대해서 3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면서 2013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 제출 후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퇴직소득이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만하고 더 이상 신고하는 부분이 없는건지요?

 

-> 네 없습니다. 제출로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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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추가 문의드립니다. 답변 추천 0 회
wlgns***   2014-03-03 조회 994
추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서 퇴직하신분 중에 이번 퇴직소득제지급명세서 제출하였는대요..



추가로 납부해야할 돈이나



환급받아야 하는 부분이 생길수가 있나요?



만약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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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문의드립니다. 답변 추천 0 회
mepis***   2014-03-18 조회 889
퇴직소득은 환급, 추가납부 없습니다.



단!! 당초에 퇴직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셨다는 전제에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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