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들 퇴직시 연말정산을 안하고 2월달에 다같이 했습니다. 세명의 퇴직자들 모두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분개좀 알려주세요!!!
-> 답변입니다.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지급시
가지급금 *** / 보통예금 *** (환급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즉시환급신청한 경우
입금되면 보통예금 *** / 가지급금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시 즉시환급신청 하지 않은 경우
3월말 급여 계상시 예수하고, 5월 10일에 납부해야 할 예수금을 대체
(이때는 근로자 개인과 관계없습니다. 그냥 전체 직원들 납부할 세액에서 기 지급한
가지급금을 공제하구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당월충당액으로 기재합니다.)
예수금 *** / 가지급금 ***
이해 가시나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