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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원재료 클레임발생시 분개처리 답변 등록 1 건
kjy0***   2014-02-28 상태 완료 조회 1860
전에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대로 복사하기만 된 답변이 달려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상품 수입시 분개처리



미착품 1000 / 외상매입금 1000



상품 1000 / 미착품 1000





-클레임발생100

대금결제



외상매입금 900 / 외화예금 900



-손해배상금 입금 시)



외화예금 10 / 잡이익 10





질문1. 위의 경우에 대금결제가 모두 완료된 후 클레임 발생시



외상매입금 10 / 상품 10

※여기서 외상매입금 잔액 -10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외화예금 10 / 외상매입금 10



외상매입금의 마이너스 잔액이

나중에 클레임에 대한 돈이 입금되면

없어지긴 합니다..





질문2. 위의 경우에 클레임 발생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내부적으로 폐기하였을 시에 회계처리



물론 반품수출에 의한 수출신고필증도 없고, 관세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습니다.





? 10 / 상품 10

- 폐기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외화예금 10 / 잡이익 10



-폐기 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고, 해당 금액만 입금되면 잡이익으로

달아야 하는지..



마지막 질문 3.

간이 수입으로 신고되어 (100달러 미만) 관세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고

수입신고필증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물건에 대한 물품대금은 이체가 진행 되는데..



결산시 증빙자료가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럴경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을 나눠주세요 부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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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수입원재료 클레임발생시 분개처리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2-28 조회 2775
아래 답변 드린거죠? ㅎㅎ 제가 답변을 달면서 질문을 복사를 한후 다시 수정을 눌러서 답변 작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글자색도 바꿀수 있고, 쓸때없는 줄바꿈이 안되어서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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