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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수입 후 클레임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등록 1 건
kjy0***   2014-02-27 상태 완료 조회 1472
 저희 회사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여 반품수출의 경우에 회계처리는



미착품 1000 / 외상매입금 1000

상품 1000 / 미착품 1000



클레임발생100)

대금결제



외상매입금 900 / 외화예금 900



손해배상금 입금 시)

외화예금 10 / 잡이익 10



질문1. 위의 경우에 대금결제가 모두 완료된 후 클레임 발생시



외상매입금 10 / 상품 10 <-- 여기서 외상매입금 잔액 -10 되는데 맞는지?

외화예금 10 / 외상매입금 10 <-- 외상매입금의 마이너스 잔액이

나중에 클레임에 대한 돈이 입금되면

없어지긴 합니다..



질문2. 위의 경우에 클레임 발생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내부적으로 폐기하였을 시에 회계처리



물론 반품수출에 의한 수출신고필증도 없고, 관세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습니다.



계정? 10 / 상품 10 <-- 폐기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외화예금 10 / 잡이익 10 <-- 폐기 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고, 해당 금액만 입금되면 잡이익으로

달아야 하는지..



마지막 질문 3.

간이 수입으로 신고되어 (100달러 미만) 관세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고

수입신고필증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물건에 대한 물품대금은 이체가 진행 되는데..

결산시 증빙자료가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럴경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 초짜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고수님들의 따뜻한 가르침 기다립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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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 원재료 수입 후 클레임발생 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 추천 1 회
mepis***   2014-02-28 조회 3571

저희 회사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여 반품수출의 경우에 회계처리는

 

미착품 1000 / 외상매입금 1000

상품    1000 / 미착품       1000

 

클레임발생 100) 대금결제

 

외상매입금 900 / 외화예금 900

 

손해배상금 입금 시) 외화예금 10 / 잡이익 10

 

질문1. 위의 경우에 대금결제가 모두 완료된 후 클레임 발생시 외상매입금 10 / 상품 10 <-- 여기서 외상매입금 잔액 -10 되는데 맞는지? 외화예금 10 / 외상매입금 10 <-- 외상매입금의 마이너스 잔액이 나중에 클레임에 대한 돈이 입금되면 없어지긴 합니다..

 

->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품을 반품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반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용이 되었거나 하여 상품매출원가를 구성하였다 볼수 있으므로 이를 감해 주는 분개를 하게됩니다. 다만,  아래분개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반품한것처럼 회계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간단합니다.

 

반품하면     외상매입금 100 / 상품 100

반품안하면  외상매입금 100 / 매출원가 100

 

그리고, 손해배상금 입금시에는 그냥 외화예금 10 / 잡이익 1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2. 위의 경우에 클레임 발생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내부적으로 폐기하였을 시에 회계처리 물론 반품수출에 의한 수출신고필증도 없고, 관세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습니다. 계정? 10 / 상품 10 <-- 폐기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외화예금 10 / 잡이익 10 <-- 폐기 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고, 해당 금액만 입금되면 잡이익으로 달아야 하는지..

 

-> 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질문 3. 간이 수입으로 신고되어 (100달러 미만) 관세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고 수입신고필증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물건에 대한 물품대금은 이체가 진행 되는데.. 결산시 증빙자료가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럴경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 초짜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고수님들의 따뜻한 가르침 기다립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 그런 경우, OFFER SHEET, INVOICE, 대금송금증빙등으로 증빙을 대신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측의 PACKING LIST 나 발송자 측의 운송장사본 등을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일반적 수입과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보면 알게되지요..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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