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현장에 처음로 한전에서 위탁받은 업체에 전기 공급신청을 하여 전기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전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만원을 송금하고 전기공사비로 385,000원 송금하였는데, 전기공사비는 무슨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면되나요?
-> 답변입니다.
전력증설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봅니다. 골재채취현장이라 하심은 일시적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임시사업장이라 보여집니다. 그런경우 자본적지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수수료로 처리하시면 무방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위 임시사업장이 장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 점용료나 또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다가, 수익의 인식에 따라 상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형태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