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서 클레임이 발생하여 반품수출의 경우에 회계처리는
미착품 1000 / 외상매입금 1000
상품 1000 / 미착품 1000
클레임발생 100) 대금결제
외상매입금 900 / 외화예금 900
손해배상금 입금 시) 외화예금 10 / 잡이익 10
질문1. 위의 경우에 대금결제가 모두 완료된 후 클레임 발생시 외상매입금 10 / 상품 10 <-- 여기서 외상매입금 잔액 -10 되는데 맞는지? 외화예금 10 / 외상매입금 10 <-- 외상매입금의 마이너스 잔액이 나중에 클레임에 대한 돈이 입금되면 없어지긴 합니다..
->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상품을 반품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반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용이 되었거나 하여 상품매출원가를 구성하였다 볼수 있으므로 이를 감해 주는 분개를 하게됩니다. 다만, 아래분개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결과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반품한것처럼 회계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간단합니다.
반품하면 외상매입금 100 / 상품 100
반품안하면 외상매입금 100 / 매출원가 100
그리고, 손해배상금 입금시에는 그냥 외화예금 10 / 잡이익 10 으로 하시면 됩니다.
질문2. 위의 경우에 클레임 발생시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내부적으로 폐기하였을 시에 회계처리 물론 반품수출에 의한 수출신고필증도 없고, 관세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습니다. 계정? 10 / 상품 10 <-- 폐기시 어떤 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외화예금 10 / 잡이익 10 <-- 폐기 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도 발행되지 않고, 해당 금액만 입금되면 잡이익으로 달아야 하는지..
-> 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질문 3. 간이 수입으로 신고되어 (100달러 미만) 관세사의 세금계산서 발행도 없고 수입신고필증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물건에 대한 물품대금은 이체가 진행 되는데.. 결산시 증빙자료가 없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럴경우에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 초짜라... 모르는게 너무 많네요.. 고수님들의 따뜻한 가르침 기다립니다.. ㅜㅜ 감사합니다.
-> 그런 경우, OFFER SHEET, INVOICE, 대금송금증빙등으로 증빙을 대신하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측의 PACKING LIST 나 발송자 측의 운송장사본 등을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회계처리는 일반적 수입과 동일합니다.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보면 알게되지요.. ^^ 수고하세요~